스크랩등사업자의 예정신고 환급특례
2021-05-24 13:31:59
제110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016. 2. 5. 제목개정)
①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2013. 11. 29. 신설)
②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 9 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016. 2. 5. 개정)
③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2013. 11. 29. 신설)
④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 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2016. 2. 5. 개정)
제108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015. 12. 15. 제목개정)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예정신고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5. 12. 15.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2013. 5. 10. 신설)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014. 12. 23. 개정)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17. 12. 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2013. 6. 7.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