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성실신고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세무전문가 2022. 10. 14. 16:55

2021-06-03 17:57:32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907등록일2018-06-12

기장세액공제 여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입니다.
이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경우
기장세액공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두가지 모두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기장세액공제 여부

답변일2018-06-1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