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성실신고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세무전문가
2022. 10. 14. 16:55
2021-06-03 17:57:32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907등록일2018-06-12
기장세액공제 여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입니다.
이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경우
기장세액공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두가지 모두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기장세액공제 여부
답변일2018-06-1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