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탁등기,신탁주택,주택수 계산
세무전문가
2022. 10. 14. 16:54
2021-06-09 14:10:09
1.A물건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1가구 1주택 소유)
B물건은 아버지로부터 유언대용신탁 계약으로 제가 수탁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신탁계약후 수탁자인 저에게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소유주인 위탁자가 납부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시 수탁자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물건을 양도시 B물건이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나요? A물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신탁등기시 주택수 산정기준
답변일2019-09-24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신탁된 주택은 신탁자(위탁자)인 실제 명의자의 주택수에 포함되고 수탁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산세과-799 , 2009.11.23.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딸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신탁재산의 주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