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범위,대표이사 주주변경시 창업감면
2021-06-28 21:26:05
[제목]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소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6.1. 사업을 개시하여 2012.12.2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o 당 법인이 창업하기 이전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0.3.1. 사업을 개시하여 2010.9.30.까지 동종 업종의 개인 기업을 영위함.
o 개인기업과 법인은 별개의 기업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받지도 않았으며 거래처도 전혀 별도의 거래처임.
(질의내용)
o 당 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계속(법인 설립 4개월 후 폐업)하면서 동일한 화성시의 다른 지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117, 2011.2.15.)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117, 2011.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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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세무사,강서구 세무사,강서구 법인세,강서구 기장대리
○ 제도46012-12677, 2001.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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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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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담,강서구 세무사사무실,화곡동 세무사
【제목】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이 동일한 제품 혹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o (주)○○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 2010.1월 창업 예정임.
o 신설법인 (주)○○의 예상 대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임.
o 신설법인의 대주주중 일부 또는 전부는 타 법인 (주)××의 과점주주들임.
o (주)××은 신설법인과 동일한 제품 혹은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o (주)××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충남 아산지역에 지점(제조장)을 두고 있음.
o 신설법인 (주)○○은 충남 예산지역에 본점을 설립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중임.
(질의내용)
o (주)○○과 (주)××의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이 경우 신설법인 (주)○○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1124, 2009.10.13.)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법인-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2014년 1월 3일
법인설립등기일 : 2014년 1월 3일
2014년 10월 20일 대표이사가 변경됨(갑---> 을)
2014년 10월 20일 대표이사변경되면서 주주도 변동(대표이사 주식 전체를 타인에게 전부 양도)
법인설립소재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역이며 제조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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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법인설립후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대표이사 소유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된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여부?
답변일2015-03-24
귀법인이 중소기업이고 2014년도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라면(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종전사업의 승계, 법인전환 등이 아님을 의미)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나 주주가 변경된 것과는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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