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거용건물임대업 법인,계산서 발행의무,면세법인 계산서 발행의무법인세
세무전문가
2022. 10. 13. 00:24
2021-06-29 15:49:24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거용 아파트를 1주택 매입하였습니다.
기존 개인 임차인을 끼고 매입하였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건가요 ?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 아파트도 그런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일2021-04-20
주택(아파트)이라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임대료(월세)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주거용 아파트를 임대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법인 계산서 발행의무 #면세법인 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