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시 무허가건물 철거비는 양도비임
2021-06-30 18:51:03
[제목 ]대법원92누15871, 1994.03.11
토지양도시 무허가건물 철거비는 양도비임
【요약】
토지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키위해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데 든 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함.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다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94. 3. 11제3부 판결 92누 158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9. 30 선고, 91구 3048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정지작업비용으로 금6,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정지작업비용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1988. 6. 2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은행에게 양도하면서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1986, 7년경에 들어선 무허가건물을 매입, 철거하기 위하여 1988. 6. 10부터 같은해 6. 17까지 사이에 소외 서○○ 등에게 지급한 합계 금 144,000,000원 가운데 원고의 지출분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양도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매수, 철거한 위 무허가건물들은 원고가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토지 취득 후 원고의 관리소홀을 틈타 1986, 7년경 위 소외인들이 불법으로 위 토지를 점거하여 그 지상에 무단건축한 건물들임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16(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아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토지의 매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위 무허가건물의 매수, 철거비용을 감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무허가건물의 매수, 철거비용은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위 무허가건물들을 매수, 철거한 것처럼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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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016. 12. 20. 단서삭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01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2015. 2. 3. 신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2020. 2. 11. 개정)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양도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2018. 2. 13. 신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18. 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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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자본적지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1995. 5. 3. 개정)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2011. 3. 28. 개정)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2012. 2. 28. 개정)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1995. 5. 3.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5. 5.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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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3-35 【장애철거 등에 지출한 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불법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ㆍ철거하는데 지출한 비용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