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철거비용(조각품)
2021-07-02 23:51:55
[제목]조심2014서0171, 2014.11.17
쟁점금액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주문】
○○○이 2013.5.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6.26.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협의분할 상속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11. (주)○○○에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청구인의 동생 ○○○에게 조경 및 이주비용 등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3.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이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 또는 쟁점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주)○○○가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약정한 지출금액이며,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에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이다
(2)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비는 OOO원, 조경 및 세입자보상비 OOO원으로 그 귀속자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매매계약서 제7조(지장물 정리 및 양도) 제1항과 제3항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필요시 잔금에서 우선처리한 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조경비 및 세입자 보상비 OOO원을 ○○○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OOO원에서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조경 및 세입자 보상비 OOO원을 제외하여 신고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의 내용으로 보면 쟁점부동산의 명도에 대한 책임이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철거에 대한 책임은 (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무상 임차인이자 친동생인 ‘○○○’가 쟁점부동산에 장기거주를 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그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없으며, 조경 및 창고에 대한 소유가 세입자인 ‘○○○’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계약서상에 쟁점금액이 조경 및 이주비로 명시되어 있고 명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 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의무 지출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쟁점금액이 이주보상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한 이주보상비는 양도비로 열거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이나 장애철거비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연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이 장애철거비용 등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9.11. 쟁점부동산을 (주)○○○에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는 1969.7.30.∼2007.7.15.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8.3.31.∼2012.2.13. 기간 동안 ○○○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금액 중 2007.6.15. 지급한 OOO원은 ○○○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7.7.24. 지급한 OOO원은 즉시 현금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7년 6월 ○○○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도면 및 사진을 보면, 창고건물이 소재한 사실은 확인되나, 무허가건물로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부과이력이 없고, 무허가 건물확인원 등이 없어 구체적인 면적, 구조와 형태, 신축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주)○○○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가 2007년 6월 작성한 건물측량도 및 첨부된 사진에는 쟁점부동산내에 창고건물(41.62㎡)이 소재하고 있고, 정원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이 사망한 1997.6.26.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장례식이 있었으며 그 때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에는 창고건물 및 수목이 식재된 정원이 나타난다.
(라) ○○○ 명의의 농협계좌○○○에는 2007.6.15., 2007.7.24.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씩 총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나고, ○○○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 조경, 창고, 조각품 등의 대금으로 각각 OOO원을 영수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87.4.24. 이후 계속해서 ○○○ 등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년 2∼4회 해외에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는 “○○○는 쟁점부동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거주하면서 창고에서 조각작품 활동을 오랫동안 하여 왔고, 집안 조경에 남달리 애착을 가지고 집안 조경을 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게 되어 조경이 안타깝게 훼손되었습니다”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매수자인 (주)○○○가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청구인이 아닌 ○○○에게 지급하도록 특정하여 지상물등에 대한 보상대가로 OOO원을 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 명의의 농협계좌에 2007.6.15., 2007.7.24.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이 계좌이체되어 입금되었음이 나타나고, ○○○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 조경, 창고, 조각품 등의 대금으로 각각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작업실 및 조각작품 등의 설치되었음이 도면 및 작품사진 자료 등에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