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양도소득세

세무전문가 2022. 10. 13. 00:17

2021-07-03 00:10:30


[제목] 조심2011중0721, 2012.04.19
컨설팅업체와 통정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우회지급한 것으로 본 근거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용역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10.2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4. 취득한 경기도OOO 공장용지 1,869㎡, 같은 동 304-15 대지 5,565㎡, 같은 동 304-70 도로 36㎡ 합계 7,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14. 주식회사 OOO(OO OOOOOO 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컨설팅비용 OOO원 중에OOO원은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 중 O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OOO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 우회지급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소득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10.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주식소유 지분은 30%에 불과하고, 동 법인의 운영은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경영인이자 주주인 이○○(지분 23% 보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지상에는 OOO 외에도 세차장, 탑차 제조장, 정비하청업소, LPG 개조공장, 중고차매매업소 등 8개 업체가 OOO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OOO는 20여명의 종사직원이 있었는 바, 종업원 정리, 위 8개 업체와의 복잡한 권리관계 정리, 각종 고가장비 및 시설물의 철거 등의 많은 문제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지정된 기일까지 해결이 불가능하고 청구인 혼자 해결할 수도 없어 컨설팅업체에 포괄하여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 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위장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 등과 쟁점토지 매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매각금액이 높아졌고, 조사관서의 금융추적조사에서도 쟁점금액의 일부라도 청구인에게 되돌아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와 OOO가 법인세 등을 납부하면서까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복잡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6∼7억원을 줄이기 위하여 OOO원을 추가로 OOO에게 지불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등 처분청의 위장지급 추정은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OOO 등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그 후 OOO가 OOO와 협의하여서 쟁점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는 청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며, OOO와 OOO간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제2항에는, OOO는 쟁점토지 위의 모든 지상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전대하여 입주 영업하고 있는 8개 업체의 철거책임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쟁점금액은 단순히 영업손실보상금만은 아니고, OOO가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종업원 퇴직금 OOO원, 전대차 입주자 8개 업체에 대한 퇴거 및 철거비 등 OOO원으로 분류되는 바, OOO는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청구인이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 OOO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정당한 것이며, 컨설팅비용이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동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지출한 세부적인 항목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한 컨설팅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하였고, 영업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청구인과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조사관서의 의견은「소득세법」상 열거주의라고 함은 과세대상소득의 열거주의이지 과세소득을 발생시킨 비용까지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매매가치를 증가(실제 OOO원 발생)시키고 매매조건(매매목적물의 지상물 철거 및 허가 등)을 청구인이 직접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하여 컨설팅업체에게 포괄 위임시키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이상, 그 후 컨설팅업체가 지급받은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컨설팅비용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토지매매를 위한 필요경비(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임차법인인 OOO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주식을 30%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마찰이 있을 소지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OOO의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일종의 도관인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과 다름 없으며, 기존 해석에서도 계속적으로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위약금 성격의 비용은 양도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국세청 재산-753, 2009.11.19. 참조).

 

OOO 외 2인의 쟁점토지의 개발, 인ㆍ허가 등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비용은OOO원이고,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OOO원을 별도로 받아서 OOO에 전달한 것이며, 이러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컨설팅업체가 수령하여 당해 법인이 장부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컨설팅업체의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주장처럼 컨설팅업체의 포괄적인 위임계약에 의한 컨설팅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면「소득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필요경비의 내용을 열거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컨설팅용역의 대가는「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가 있는 양도비용은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 채권매각차손 등이고,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석, 판례도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위약금 및 퇴거보상금 등은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임차법인의 종업원 퇴직금 OOO,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 OOOO OO OO OOOO OO OOO,OOOOO)도 사적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이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중 동 법인이 OOO에게 지출한 쟁점금액OOO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세무조사 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답변서, 매매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쟁점합의서, 등기부등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3.9.4.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하던 중인 2007.8.14.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비용으로 지급받은 OOO원 중에 다시 OOO에게 지급한OOO원(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우회지급하여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들 금액이 OOO등 당사자들 사이에 수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고양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2008.10.20.부터 2008.12.20.까지이고(이하 “1차조사”라 한다), 조사사유는 쟁점토지가 고가로 양도된 혐의가 있다는 것이며, 조사내용은 양도가액 OOO원은 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를 인정하고, 취득가액 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 시인하며, 필요경비 OOO 각각OOO원]은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나타나고,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흔적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증명되어 신고내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10.5.6.부터 2010.6.4.까지이고(이하 “2차조사”라 한다), 조사사유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매입함에 따른 증여의 혐의 및 비자금조성 혐의가 있다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조사에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사내용은 OOO는 충전소(주유소)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매입, 명의신탁 및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는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매수자가 주유소(충전소) 인ㆍ허가를 획득하게 하는 조건으로 한국에이스 외 2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 중 OOO원인 쟁점금액은 OOO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 한국에이스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부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관서가 OOO와 함께 컨설팅용역을 제공한OOO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에 대하여 보면, OOO는 2002.10.17. 개업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 임차기간 2004.7.1.부터 120개월)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2006.12.31. 현재 자본금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30%, 이사 이○○가 23%, 타인 최○○이 27%, 타인 김○○가 20%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폐업하였으며, OOO는 2001.6.18. 개업하여서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대표이사는 장○○이며 2006.12.31. 현재 자본금은 OOO으로 장○○이 100%를 소유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 및 컨설팅비용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 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 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O OOOO

 

2) 2007.2.14. 청구인(‘갑’), OOO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 관련 컨설팅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07.5.18. OOO와 OOO가 약정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1. 쟁점토지 지상의 임대차로 인한 영업활동을 2007.7.31.까지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은 ‘을’의 비용으로 세차장을 포함하여 임의적으로 임대한 업소를 명도책임지기로 하며 지장물의 철거도 ‘을’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철거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마) 2차조사시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인 노OOO이 2010.5.19. OOO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이 2010년 4월 작성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 OOO의 재무제표(2006 및 2007사업연도), 위임장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퇴직급여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입주업체의 퇴거 및 철거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OOO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폐업함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2007사업연도에 소멸된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계장치 OOO원이 있다.

 

(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2007.7.26.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발행)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인ㆍ허가를 받은 뒤 그 명의자를 매수자인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곽OOO은 2012.2.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로서 35년간을 의류사업 등을 행하면서 생활하다가 고국에서 안착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자동차관련서비스의 전문가인 이○○를 만나 청구인이 30% 지분을 투자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나 모든 운영 및 관리는 이○○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조건으로 매수자 측에서 요구하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인ㆍ허가, 임차인 퇴거, 지장물 철거, 폐기물 및 토양오염 제거 등 토지의 사용에 따라는 지장의 배제 등을 하는데 청구인의 능력으로는 이행할 수가 없어서 컨설팅 전문업체인 OOO 등과 이러한 조치를 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도 당시 시가보다 OOO원 정도를 많이 받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과 조사관서는 중복하여 컨설팅비용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다시금 돌아온 금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는 용역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OOO 측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OOOOOO가 이와 같은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쟁점금액OOO을 준 것이며, 당해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협조를 받아 사용처를 제시한 것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아끼려고○○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대가로 지급받은 OOO원 중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컨설팅비용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우회지급한 것이고, 영업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OOO가 사적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OOO 외에도 세차장 등 임차업체가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컨설팅업체인 OOO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만 하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영업손실보상금만은 아니며, 제3자인 OOO가 쟁점금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지는 고려할 사항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조건이 청구인이 주유소(충전소) 등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 및 토양오염 제거와 지상건축물 철거 및 멸실등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제공하면 OOO 등은 매매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개발하여 민원 등을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OOO는 청구인과 작성한 컨설팅용역계약서상의 약정조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와 별도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OOO가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며 임차업체와 관련된 명도, 지장물 철거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동 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용역계약서상에 약정한 조건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OOO 등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결과 시가OOO원(당시 기준시가 OOO원) 상당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원으로 결정되어 용역대가 이상의 가치증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컨설팅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컨설팅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OOO 등 당사자들에게 귀속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당사자들이 이를 수입 또는 지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가 신고ㆍ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인들의 진술, 이면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필요함에도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는 사실 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추정한 점, 동일선상에 있는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역비용 중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신 쟁점금액 만큼은 부인할 수가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찾기가 힘든 점, 청구인은 약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컨설팅비용을 OOO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와 2차 수령자인 OOO가 지출한 내역까지 일일이 따져 소급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의 제반 정황과 사실관계를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컨설팅비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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