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행지체
세무전문가
2022. 10. 13. 00:05
2021-07-11 22:13:13
이행지체 | |||
비고 | |||
시기 |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 |
불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 | |
기한X | 이행청구를 받은 때 | 지연손해금채무,부당이득반환채무,신원보증채무 | |
추심채무 | 이행을 최고한 때(추심금청구소송) | 소멸시효는 압류추심 결정서 송달시(먼저) | |
지시채권 | 기한도래후 증서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 | 무기명채권,면책증권 | |
동시이행 | 지체X | (이행상 대가관계),일반적 쌍무계약 | |
원인채권 기한도래시 | (이중지급방지),원인채무 지급위한 어음발행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 불법행위시부터 | ||
기한없는 소비대차 |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그 기관경과 | 그냥 최고->최고후 상당기간 경과시 | |
기한이익 상실채무 | 이행청구가 있는 때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채권자 이익) | |
기한이익 상실된 때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
효과 | 이행의 강제 | 위약금 효력 발생,담보권 행사,강제이행청구 | |
지연배상 | |||
전보배상 |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 OR지체후이행이 이익X | ||
책임가중 | 지체후에는 채무자 책임없는 손해도 채무자 부담 | ||
법정해제 | 상당기한 정하고 최고하고도 이행이 없는 때 |
#이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