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2년미만 보유한 경유 양도소득세율 적용

세무전문가 2022. 10. 12. 23:59

2021-07-19 16:02:16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누진+할증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할증세율과 단기양도세율과 비교

법 104조 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8.) 3조)

 

1.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20. 8. 18. 개정)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

법 104조 7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8.) 4조)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017. 12. 19. 신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

법 104조 7항 4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8.) 4조)


#다가구 2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