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구리스크랩 가공거래

세무전문가 2022. 10. 12. 23:52

2021-07-26 17:57:14


[제목] 조심2018중3320, 2019.03.25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은행 구리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대가를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관련 부가가치세도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경정

【주문】

○○○장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당거래로,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14. ○○○에서 도매업(동스크랩)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6.부터2017.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OOOㆍOOO OOOㆍOOO ○○○(이하 “○○○”, “○○○”, “○○○”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수집원(○○○ 외 219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동스크랩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으며, 같은 과세기간에 ㈜○○○, ○○○㈜(이하 ㈜○○○과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3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개인수집원으로부터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2017중4469)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8.3.13.부터 2018.3.22.까지 재조사하여, 2018.3.28.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 건 청구 시 쟁점매출처 중 ㈜○○○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통지서(국제거래조사과-2159, 2018.7.19.)를 추가 제출]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들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만일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무자료업체의 도관이라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물품 매입시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입고되는 꽈배기 등의 계량을 확인하여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또 하차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운전기사의 신분증 및 확인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대금은 구리전용스크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의 근거로 계량확인서, 물품 상하차 촬영 동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동안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개인수집원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한 결과 상당수의 개인들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제 구리스크랩의 거래흐름과 세금계산서의 거래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도관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곧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이 건의 매출ㆍ매입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처와 개인수집원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모두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 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④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당초 심판청구(조심 2017중4469)에 대하여 2018.1.30.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주문 및 판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3월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초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내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조사청이 2018.2.26. ○○○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상호의 간판이 있고 사무실, 지게차, 화물차, 계근설비, 가공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소량의 구리스크랩이 야적되어 있었다.

 

(다) 조사청은 구리스크랩 A동이 폐동케이블에서 발생하고 폐동케이블은 OOO 등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일괄 매각하고 있어 일반 개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라)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 중 ○○○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하였고, 대표자 ○○○은 거래처(무자료 매출자와 매입자인 청구법인 등) 양자 간의 거래가 성립되면 무자료 매출처가 청구법인 등에게 구리스크랩을 직접 배송하게 되고 자신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으며, 구리전용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출처에게 전달하였으나 동 매출자는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마) 조사청이 2016년 6월경 쟁점매입처 중 ○○○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폐동운반용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야적장에는 구리스크랩이 아닌 각종 폐기물만이 방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구리스크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OOO 대표자 ○○○와 OOO 대표자 ○○○의 과거 이력, 자금 능력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의 거래물량 정도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조사청이 구리전용계좌의 자금흐름을 검토한 결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 및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당일 또는 발행일부터 2 ~ 3일 내에 은행 창구 또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바)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 중 ○○○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업체로 매입한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매출처에서 대금을 수취한 뒤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출처 및 매출 상당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개인수집원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별 거래일자, 거래량 및 거래금액 등이 기재된 노트만을 제시할 뿐, 매출 물량의 구리스크랩 매입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계량표, 사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 조사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구리스크랩을 판매한 개인수집원(○○○ 외 219명)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150여명만이 회신하였고 이들은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추가 증빙(계좌 거래내역, 계량표, 사진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 거래의 세금계산서 양성화 과정에서 도관업체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당초 심판청구(2017.9.25.)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5매),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단계에서 계근한 구리스크랩 계량확인(증명)서, 각 거래별 인수(인도)자가 자필 서명한 거래명세서, 쟁점매입처 현장사진과 거래일자별로 운송차량 동스크랩 상ㆍ하차 작업사진 및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 이동저장매체(USB), 구리스크랩 운송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고철 개인수집원(○○○ 외 219명)과 거래 시 인별 거래일자, 물량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ㆍ보관한 원시 노트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제출된 현장사진에는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이 쟁점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각 상호가 있는 사업장 앞에서 함께 촬영(○○○은 관계자만 촬영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출처 중 ㈜○○○에 대한 조사청의 2016년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국제거래조사과-2159, 2018.7.19.)을 보면, 소모품비 과대 계상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만 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에 고발하였으나, 동 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불기소이유통지(OOO, 2018.6.11.)]하였다.

 

(6) 조사청은 2019.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시점(2017년 3월)과 재조사시점(2018년 3월)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청구법인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점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OOO 사업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받은 사업자등록증, 명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OOO 사업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6.5톤 트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개인수집원으로부터 매입거래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근거로 조사청에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운송사실확인서, 이동저장매체(USB)에 저장된 구리계량 사진 및 영상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구리를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조사청의 ○○○에 대한 당초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매출만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은 사업자가 고가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판매할 자금이 없고 매입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은 매입 없이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개인수집원들에 대한 구리스크랩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상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에서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개인수집원들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동저장매체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대표자와 촬영한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 중 ○○○, OOO 대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받은 서류(사업자등록증ㆍ명함ㆍ주민등록증 사본ㆍ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한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전부에 대해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관하여 일자별로 구입품목, 구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운송기사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운송사실을 확인받는 등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신한은행 구리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대가를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관련 부가가치세도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