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동적 무효,단속규정,반사회적 법률행위
세무전문가
2022. 10. 12. 23:03
2021-09-02 16:27:16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 허가를 받아야 계약성립
2. 무권대리-본인의 추인의 받아야 본인에게 효력(계약성립)
3. 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성립
4. 시기부 법률행위-시기가 도래해야 성립
5. 학교 기본재산 처분-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매매성립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하기 위한 요건이지, 계약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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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민법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지만,
-중간생략등기, -전매금지 는 단속규정임. 처벌만 있을뿐 계약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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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2015년 이후)
정당한 증언+금전
정당한 공무집행+금전
효과-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 추인*,
이행을 했어면 :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 불가
예) 갑이 을에게 매도후 적극가담한 병에게 이중매매등기해 준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서 갑은 병에게 말소청구 불가, 대신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청구/이중매매는 사해행위 취소대상 아님(금전채권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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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계약,단독행위)에 적용
절대적 무효;제3자보호*,추인*,무효의 전환0
이행후: 폭리자는 반환*, 피해자는 반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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