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동적 무효,단속규정,반사회적 법률행위

세무전문가 2022. 10. 12. 23:03

2021-09-02 16:27:16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 허가를 받아야 계약성립

2. 무권대리-본인의 추인의 받아야 본인에게 효력(계약성립)

3. 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성립

4. 시기부 법률행위-시기가 도래해야 성립

5. 학교 기본재산 처분-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매매성립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하기 위한 요건이지, 계약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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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민법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지만, 

-중간생략등기, -전매금지 는 단속규정임. 처벌만 있을뿐 계약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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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2015년 이후)

정당한 증언+금전

정당한 공무집행+금전

효과-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 추인*,   

이행을 했어면 :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 불가

예) 갑이 을에게 매도후 적극가담한 병에게 이중매매등기해 준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서 갑은 병에게 말소청구 불가, 대신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청구/이중매매는 사해행위 취소대상 아님(금전채권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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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계약,단독행위)에 적용

절대적 무효;제3자보호*,추인*,무효의 전환0

이행후: 폭리자는 반환*, 피해자는 반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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