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인방법,명인의 공시효력
세무전문가
2022. 10. 12. 22:58
2021-09-02 23:32:11
- 관습법상 공시방법
- 미수확농작물, 수목 대상
-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소유자 명시
-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채 독립된 거래객체 효과
-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질권,저당권등 제한물건에는 이용 못함, 소유권 이전은 가능. 따라서 양도담보는 가능
- 등기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는 적용 불가, 따라서 입목등기부에 등재는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설정 가능
-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 따라서 이중매매시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자가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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