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2022년부터 적용된 변경된 세율

세무전문가 2022. 10. 12. 22:49

2021-09-22 04:50:03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표 개정 예정(104조)  
NO 양도자산 보유기간 현행 개정 시행시기






1 분양권 2년이상 누진세율(조정지역50%) 60% 21.06.01
1년미만 50%(조정지역50%) 70%
2년미만 40%(조정지역50%) 60%
2 주택,
조합원입주권
2년이상 누진세율 누진세율
1년미만 40% 70%
2년미만 누진세율 60%
3 다주택 조정지역+2주택 10%할증 20%할증
조정지역+3주택 20%할증 30%할증
4 일반자산 2년이상 누진세율 누진세율 변동없슴
1년미만 50% 50% 22.01.01
2년미만 40% 40%
5 비사업용 2년이상 10%할증+장특공제 10%할증+장특공제 22.01.01
1년미만 50% 50%
2년미만 40% 40%
1.주말농지 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단기보유세율과 할증세율중 높은 세액이 나오는 세율 적용
3.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감면 및 사업용토지 요건(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2년이전 취득->5년)
3-1.법령 시행후 신규취득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전 5년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양도시점에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중과및 감면배제
22.01.01
6 미등기   70% 변동없슴
NO 3의 주택수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되,분양권의 경우에는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8.) 4조)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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