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2022년부터 적용된 변경된 세율
세무전문가
2022. 10. 12. 22:49
2021-09-22 04:50:03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표 개정 예정(104조) | ||||||
NO | 양도자산 | 보유기간 | 현행 | 개정 | 시행시기 | 훈 련 은 전 투 다 |
1 | 분양권 | 2년이상 | 누진세율(조정지역50%) | 60% | 21.06.01 | |
1년미만 | 50%(조정지역50%) | 70% | ||||
2년미만 | 40%(조정지역50%) | 60% | ||||
2 | 주택, 조합원입주권 |
2년이상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
1년미만 | 40% | 70% | ||||
2년미만 | 누진세율 | 60% | ||||
3 | 다주택 | 조정지역+2주택 | 10%할증 | 20%할증 | ||
조정지역+3주택 | 20%할증 | 30%할증 | ||||
4 | 일반자산 | 2년이상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변동없슴 | |
1년미만 | 50% | 50% | 22.01.01 | |||
2년미만 | 40% | 40% | ||||
5 | 비사업용 | 2년이상 | 10%할증+장특공제 | 10%할증+장특공제 | 22.01.01 | |
1년미만 | 50% | 50% | ||||
2년미만 | 40% | 40% | ||||
1.주말농지 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단기보유세율과 할증세율중 높은 세액이 나오는 세율 적용 3.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감면 및 사업용토지 요건(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2년이전 취득->5년) 3-1.법령 시행후 신규취득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전 5년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양도시점에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중과및 감면배제 |
22.01.01 | |||||
6 | 미등기 | 70% | 변동없슴 | |||
NO 3의 주택수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되,분양권의 경우에는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8.)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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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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