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잔금청산일

세무전문가 2022. 10. 11. 23:19

2021-10-04 09:42:36


98-162…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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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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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2…3 【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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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2…4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 <개정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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