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말농장이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세무전문가
2022. 10. 11. 22:48
2021-10-25 16:28:51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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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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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2003년 8월 주말체험 농장농지로 취득한 농지가 2005년 1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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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8월에 취득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농지가 2005년 1월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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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안양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말농장용 농지(지목 : 전)를 2003년 8월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위 농지는 2005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현재도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질 의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3.01.0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주말·체험 영농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에 해당되나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말농장 도시지역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