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사유

세무전문가 2022. 10. 11. 22:32

2021-10-29 11:59:42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2021. 2. 17. 제목개정)-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1/5초과이사or임직원)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 제3호(회계감사 미이행), 같은 조 제10항(전용계좌관련) 및 제11항(결산서류관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사업연도별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021. 2. 17. 개정)

적용시기:영 39조 8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영 39조 5항 6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8조 6항)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021. 2. 17. 개정)

영 39조 8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영 39조 5항 6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8조 6항)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08. 2. 22. 신설)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021. 2. 17. 개정)

5.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2021. 2. 17.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⑩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⑫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⑬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⑭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21.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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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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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한자명영어명해설 내용

추징세
追徵稅
penalty tax
"일반적으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 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 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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