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종합부동산세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49

2021-11-05 08:34:43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2020. 1. 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법 52조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20. 1. 15.) 15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1. 15. 신설) 


법 52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 15.) 3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2020. 1. 15. 개정)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020. 1. 15. 개정)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20. 1. 15. 개정)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20. 1. 15. 개정)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020. 1. 15.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2020. 1. 15. 개정)

③ 법 제52조 제3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1. 15. 개정)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020. 1. 15. 개정)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020. 1. 15. 개정)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20. 1. 15. 개정)

------------------------------------------------------------

제6조 【비과세 등】-종합부동산세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종합부동산세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