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 공급시기,건물 양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잔금일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35
2021-11-15 17:25:34
[ 제 목 ] | |
건물 매각의 경우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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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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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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