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기부금영수증관련 가산세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33
2021-11-17 13:39:45
<법인세법>
제75조의 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신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018. 12. 24. 신설)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2019. 12. 31. 개정)
2020. 1. 1.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법 75조의 4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9. 12. 31.) 12조)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019. 12. 31. 개정)
2020. 1. 1.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법 75조의 4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9. 12. 31.) 12조)
② 제1항 및 제112조의 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0. 12. 22. 개정)
법 75의 4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2.) 9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 12.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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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1996. 12. 31. 개정)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1996. 12. 31.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1996. 12. 31.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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