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기부금영수증관련 가산세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33

2021-11-17 13:39:45


<법인세법>
제75조의 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신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018. 12. 24. 신설)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2019. 12. 31. 개정)
2020. 1. 1.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법 75조의 4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9. 12. 31.) 12조)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019. 12. 31. 개정)
2020. 1. 1.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법 75조의 4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19. 12. 31.) 12조)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18. 12. 24. 신설)
② 제1항 및 제112조의 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0. 12. 22. 개정)
법 75의 4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2.) 9조)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018. 12. 24. 신설)
2.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 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018. 12. 24.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 12.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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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1996. 12. 31. 개정)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1996. 12. 31. 개정)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10. 2. 18.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1996. 12. 31.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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