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잔금전 입주한 경우)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28
2021-11-23 19:32:12
[ 제 목 ] |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 |
[ 요 지 ] | |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
[ 회 신 ] | |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호(2007.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3. 서울 명일동 소재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하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받음 - 2008. 6.10. 하남시 아파트에 잔금(분양가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고 입주(임시사용승인 상태) - 2008. 9.30. 하남시 아파트 잔금(분양가의 10%, 49.7백만원) 납부 - 2008.11.27. 하남시 아파트 소유권등기이전 ○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하남시 아파트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7.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기본통칙 98-2 【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2007.03.09. (질의내용) 건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임시사용승인이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우선 입주한 후, 장래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예 : 입주지정일, 입주시, 임시사용승인시, 사용승인시, 소유권이전시)는 언제인지? (회신내용)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결론: LATE(잔금일, 준공일)
준공인은 사용승인일,사실상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날
#분양아파트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