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06
2021-11-29 16:04:54
설립등기일로 부터5년이 경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거주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법인의 확정채무로 변경되므로, 비사장주식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