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양도소득세
[ 제 목 ]
환매 조건부 매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환매 조건부 매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사에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돕기위해 농민으로부터 환매조건 부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2023, 1994.07.22
【질의】
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만2년까지는 매도인이 한시라도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부 매도를 하고, 등기해 주었다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대금에다 이자를 보태어 지불하고, 환매하였을 경우(등기)
가) 지불한 이자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특약조건부 매도하였을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불이 가능한 지의 여부
나) 환매때의 매도인(환매특약 등기때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사에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돕기위해 농민으로부터 환매조건 부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2023, 1994.07.22 【질의】 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만2년까지는 매도인이 한시라도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부 매도를 하고, 등기해 주었다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대금에다 이자를 보태어 지불하고, 환매하였을 경우(등기) 가) 지불한 이자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특약조건부 매도하였을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불이 가능한 지의 여부 나) 환매때의 매도인(환매특약 등기때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