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공익법인 내부거래

세무전문가 2022. 10. 9. 10:03

2021-12-22 00:32:02

 

【제목】 상속증여세과-124 , 2013.05.15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본 재단은 국내 17개 생명보험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2007년 12월 설립된 공익법인임

o 임원은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7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임.
ㆍ특수관계인 1인(A)은 출연회사 퇴직 후 본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중
ㆍ특수관계인 1인(B)은 출연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본 재단 사외이사로 재임중임.

(질의내용)
o 사외이사로 재임중이고, 출연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B의 회사가 본 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다수사업자 간 경쟁입찰)를 거쳐 파트너단체(용역회사)로 선정, 즉 재단사업 관련 건설시공업체로 선정되어 사업관련 건축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상증법 제48조 제3항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익법인 내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