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매입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
세무전문가
2022. 10. 6. 11:32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 ||
요건 모두 충족시 합산배제 가능 | ||
1 | 6.1일 현재 임대중+9.30일 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세무서) | |
2 | 2018.09.13이전 취득분(or계약금 지급분) | 기 조정지역 |
2018.09.14이후 취득분(or계약금 지급분) | 취득시 비조정지역만 | |
3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3억원) 이하 | |
4 | 임대료증액5%이하, 임대기간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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