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택구입자금 대여액,비과세 근로소득,장부기장,법인세절세

세무전문가 2022. 10. 9. 05:19

2021-12-30 18:27:09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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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전세,임차자금 대여액
0 혜택 근로소득 비과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 제외
  항목 요건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부제조업1,500억,도소매,건설1천억 이하)
자산총액 5,000억 이하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오락,유흥)이 아닐것
2 주택의 구입or임차 구입,전세(가지급금)
3 대여받은 이익 무상or저리
4 대상제외 지배주주 임원(가지급금만)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2020. 12. 29. 신설)

제17조의 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1. 2. 17. 신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2021. 2. 17. 신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2021. 2. 17. 신설)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2021. 2. 17.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021. 2. 17.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1. 2. 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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