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가,오피스텔 매입세금계산서 기존사업장에서 환급가능?타사업장 세금계산서 매입,2개이상의 사업장에관련된 매입세액

세무전문가 2022. 10. 9. 05:09

22.11.24

https://youtu.be/TDx82vjF4l4

2022-01-06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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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외에 신설사업장 설치하면서 기존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사유 법인 개인 검토
1 기존사업장 확장or이전(동일업종) 공제 환급 가능 공제 환급 가능
과세사업 한함/부득이하게 이전 못한 경우
2 기존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장(타업종) 공제 환급 가능 공제 환급 가능X
겸영은 가능(부가46015-314)
3 본사와 공장
어느쪽이나 공제가능
 
기존공장으로 수취X(부가46015-2349)
    공제가능 공제불능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종업원 복리후생
거래처접대
대표이사와특수관계자사용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 요 지 ]법규부가2010-353 생산일자 2010.12.24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계・세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기존사업장을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2006년 5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70%)의 융자 조건으로 분양을 했으나

  - 회계・세무업의 경우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해석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분양회사와 서로 내용증명이 오고 갔으며 장기간의 분쟁 끝에 2010년 11월 30일까지 잔금 납부유예와 연체료의 면제를 합의하였음

 ○ 결국 자금문제와 기존사업장의 임대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수 없어

  - 부득이 하게 신규사업장을 임대하게 되었으며(분양당시 OO시청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확인받음)

  - 동 부동산임대사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사업장 이전용 상가취득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하는 경우

  -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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