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등기타법령

인지세 납세의무자

세무전문가 2022. 10. 9. 05:02

2022-01-11 11:11:15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 2004.12.27
인지세 납세의무자

[ 요 지 ]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 회 신 ]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으므로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B은행은 A증권의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용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계좌개설신청서는 B은행 양식이나 고객이 A증권 계좌를 개설한다고 요청하면, 계좌개설 신청서에 A증권 계좌번호가 로깅됨 (고객이 은행영계계좌번호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받음)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A증권회사와 B은행 중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소비22642-2453,1987.11.28

【질의】

광고주인 A사는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자기명의로 광고신청서(한국방송광고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위 광고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문의함

(갑설) B사임
구인지세법 기본통칙 2-1-4(개정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문서작성자이기 때문

(을설) A사임
B사는 다만 광고업무를 대행할 뿐이기 때문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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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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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

(소비 22641-99, 198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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