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업부별 영업권 평가 방법,사업부양도 영업권 평가

세무전문가 2022. 10. 9. 04:56

2022-01-11 18:00:37


[ 요 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의「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각 사업부별 가액이 각 사업부별 추정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사업부별 영업권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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