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설치비,분양보증수수료 손금귀속시기

세무전문가 2022. 10. 8. 16:31

2022-01-28 17:17:13


[ 제 목 ]서이46012-11778 , 2003.10.15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귀속사업연도

[ 요 지 ]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분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1(2001.02.26.)호 및 서이46012- 11441(2003.08.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시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분양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질의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 5 제1항 제1호의 분양보증을 위하여 지출한 보증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분양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손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31(2001.02.2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50(2000.02.16)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441(2003.08.01)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 다 음 -
┌──────────────────────────────────────────┐
│- 익금(분양수익) : 총분양예정가액 X 작업진행률 X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X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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