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여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및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례: 2024년 1월 1일에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 기준: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이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2024년도에는 단 하루라도 생존하셨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2024년 1월 2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세법이 해당 연도의 일정 기간이라도 생존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모님은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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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생산일자 : 2021.10.15.
- --------------법령-----------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④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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