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세무전문가
2024. 3. 9. 19:31
https://youtu.be/O2UYV_67sD0?si=pG6Y_Tl3cthHes6n
최저한세(조특법132조)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
구분 | 기준 | 규모 | 세율 | 농특세 비과세 | |
법인 | 과세표준 | 100억이하(중소) | 7% | 중소기업X~3년:8%, 그다음2년 :9% | 창업세액감면(조특법6조) |
100억이하(중소X) | 1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제7조) | |||
100억초과~1천억이하 | 12% | 수도권밖공장이전세액감면(과밀억제권역밖x)(조특법63조) | |||
1천억초과 | 17% | 수도권밖 본사이전세액감면(63조의2) | |||
개인 | 산출세액 | 3천만원 이하 | 35% | ||
3천만원 초과 | 45% | 정규직전환세액공제(조특법30조의2,현재 통합고용에 흡수됨) | |||
방법 | 조정감은 기업이 임의선택 | 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소)(조특법30조의4) | |||
적용O | 대부분의 감면,공제,연구인력개발준비금,특별상각비,연구개발출연금익금불산입등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10조) | |||
적용X | 1. 100%감면인 창업(청년,소규모,위기지역) 및 50%감면중 인원증가추가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8) | |||
2. 본사이전(63조의2)/공장이전감면중 수도권밖이전(63조)/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10조)(중소) | 성신신고세액공제(조특법126조의6) | ||||
3.착한임대인세액공제 | |||||
4.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66~68조)/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85조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