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민법」제834조,제839조의2및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제11조및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써의 성격을 반영하려는 취지(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참조)임.
다. 지방세법상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민법」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하는 재산이 상대방인 배우자 소유재산으로 한정하는지, 배우자와 관련된 법인소유재산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고,
- 제3자 명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쟁점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제11조및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5. 7. 24. 개정)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010. 3.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