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강맹점 오픈,외국가맹점 오픈,로얄티수입 영세율적용

세무전문가 2023. 2. 11. 00:36

2018-05-04 00:07:3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맹점을 한 곳 오픈해 주었습니다
중국에 오픈한 사업주는 중국인입니다
그 대가는6월말일로 원화로 1,000만원 외화(달러)로 3,000불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진행중

2.질의사항
위의 경우
1.이 매출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2. 영세율대상이라면 증빙은 어떤게 필요한지
3. 원화와 외화로 받은 경우가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지
4.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5.위의 금액이 계약금인데 이번에 (1기) 부가세신고해야하는지
 

질의1.2.

(1) 귀 질의 컨설팅용역을 귀사가 국외로 직접 출장하여 국외에서 공급한다면 그 대가 수령방법에 상관없이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인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1항 8호),

 

(2) 귀 질의 컨설팅용역(전문서비스업)이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로써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나목, 대금수취요건 미충족시 영세율 적용안됨 = 과세 기타매출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1항 10호).


 정확한 업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귀 질의 컨설팅용역이 전문서비스업(경영컨설팅)에 해당하는지를 통계청에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1항 5호, 8호).

 

질의5.

귀 사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 열거된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1호) 역무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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