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거주하지 않은 경우-->3주택 중과대상임

세무전문가 2023. 1. 25. 06:08

2018-06-08 18:22:25


3채중 1채 거주, 1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나머지 한채 매도 시 양도소득세

1. 2018년 5월 14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전용면적 84m2 (구 32평) 아파트 3채를 보유중입니다.(3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 / 집사람은 전업주부)

2. 이중 한채는 거주 중(등기일자 2016.08.30)이며 다른 한채(등기일자 2017.09.22)는 2018년 5월1일자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3. 나머지 한 채(등기일자 2015.08.24 / 거주이력 없음)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A. 2018.08.23일까지 등기이전을 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B.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 외 거주주택 특례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 외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1세대 3주택 보유자로서 1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이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제혜택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거주주택이 아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중과대상주택 3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일반누진세율+2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