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건설자금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세무전문가 2023. 1. 25. 06:05

2018-06-27 18:31:14


◆재산-3507, 2008.10.28

 (사실관계)

- 2004.7.30. 토지를 구입

- 2006.1.11.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2008.1.23.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 공사비에 대한 차입금 이자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같은법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1994. 12. 31.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채권자불명사채이자)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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