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NO
2018-08-20 18:02:53
(1)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토지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금융 혜택을 봄과 동시에 토지잔대금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아파트 등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키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물로 대금을 지불하는 때로 보는 것이 세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중도금의 지불없이 막바로 완성된 건물로 잔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난 후 신탁회사에 부동산 개발 편의상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려 하는데 이 때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등기를 하는 꼴이 되어 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를 할 때를 양도시기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탁등기는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신탁등기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는지요
토지의 개인 소유자가 해당자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처분한 때에 위탁자(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 또는 신탁예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