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학생 비거주자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8. 10:16

2022-04-22 23:53:13


[ 전심번호 ] 심사양도2011-0283 , 2012.01.26
[ 제 목 ]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요 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 2005.2월 미국 비상장 N****** Inc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소유하다가 2011.1월 쟁점주식의 캐나다법인으로 흡수합병 되면서 양도가 이루어져 2011.5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양도소득세 57,575,53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2011.10.14.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2011.11.17.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1.5월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미국 유학기간 중인 2005.2.3.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해당법인이 캐나다법인과 합병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만이 국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1.1월 현재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년 미국에 F-1 비자로 유학을 가서 2011.1월 양도일까지 10년간 유학중에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1.1월부터 과거 5년 동안 대부분을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특히 2008.9월부터 2010.5월까지 1년 8개월을 미국에서만 거주하였으며, 운전면허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보스톤에 거주하고 있었다.

출국일 입국일 해외거주기간 국내거주기간
2006.01.01. 2006.05.28. 147 0
2006.06.12. 2006.07.13. 31 15
2006.09.09. 2006.12.19. 101 58
2007.01.01. 2007.07.17. 197 13
2007.09.01. 2008.08.23. 357 46
2008.09.06. 2010.05.03. 604 14
2010.06.01 2010.12.21. 203 29
양도일 2011.01.11. 0 21

  대부분의 예규나 판례를 보면 유학이나 취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한 위 기간 동안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의한 ‘양도일 현재 과거 5년간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한미조세협약 중 제3조 과세상의 주소를 보면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조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항 a에 의하여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양도소득 규정을 보면 ‘1년 중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체제하는 국이 과세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협약은 국내법을 우선하므로 상기 협약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해당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의하면 해당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1월부터 양도일까지 해외 체류일수가 1,640일(89.32%)에 이르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미혼인 상태로 주민등록상 父 조○래(55****-1******) 및 母 이○미(58****-2******)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래 및 이○미의 DB자료 검토 한 바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거주자임이 분명하여 청구인 또한 거주자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부터 유학(연수)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의거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관련법령 등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3) 한미조세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다. 사실관계

  1) 2011.9.19.발행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아래와 같다.

출국일 입국일 출국일 입국일
1996.07.22 1996.08.12 1997.01.04 1997.01.21
2000.01.16 2000.02.06 2000.08.31 2000.12.19
2001.01.05 2001.03.11 2001.05.02 2001.06.04
2001.08.15 2001.12.16 2002.01.07 2002.06.07
2002.08.30 2002.12.22 2003.01.12 2003.06.08
2003.08.26 2003.12.21 2004.01.05 2004.03.07
2004.03.30 2004.06.10 2004.07.09 2004.07.16
2004.09.10 2004.12.16 2005.01.02 2005.05.25
2005.09.12 2005.12.18 2006.01.01 2006.05.28
2006.06.12 2006.07.13 2006.09.09 2006.12.19
2007.01.01 2007.07.17 2007.09.01 2008.08.23
2008.09.06 2010.05.03 2010.06.01 2010.12.21
2011.01.18 2011.05.31    
주식수 양도일 양도가액
(천원)
취득일 취득가액
(천원)
양도소득
금액(천원)
납부세액
(천원)
10,858 2011.1.11. 301,530 2005.2.3. 11,152 290,378 57,575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이다.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서면2팀-1482, 2006.08.0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미혼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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