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상속세 납세의무 없슴.

세무전문가 2023. 1. 24. 20:52

2018-08-21 17:13:26


[제목]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의 상속재산의 범주에 빠져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는 없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면 상속인이 아닌 5년이내에 재산을 수증한 수증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질의3)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관계없이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도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누진세율 때문에 증여세액보다 더 증가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때에 응능부담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위 증가되는 상속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또 다른 증여세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임.

 


#상속세 납세의무 #수증자의 상속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