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분양권(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NO
2018-08-22 18:18: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 포함], 즉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은 아니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입니다.[대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규정이 있음]
지역주택조합원은 상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 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에 주택의 멸실일로부터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하여 아래 기간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판단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이 사업용 토지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사업용토지가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재산세과-4480 , 2008.12.31
[ 제 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 요 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88조(정의)>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본조신설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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