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임대용 건물 철거 및 폐기-신건물 취득원가에 가산-소득세법
세무전문가
2023. 1. 17. 22:06
2018-08-29 07:10:17
부동산임대업 건물폐기
개인 사업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철거한 건물을 폐기손실로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8-05-16
귀 문의의 경우 폐기손실로 당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2006.02.21.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