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법인대표자),공제금액 차등적용,마곡세무사,강서구세무사

세무전문가 2023. 1. 8. 13:30

2018-09-13 21:44:51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2017년 납입액은 500만원 입니다. 

2017년 소득현황은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원이고, 근로소득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총급여가 1억원 입니다.
이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여러 상담 사례를 확인해 보아도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총급여액이 7천만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나. 총급여액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므로 500만원 공제가능하다.
다. 총급여액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 115,250,000원 기준으로 200만원 공제가능하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답변일2018-08-07

2016.1.1.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사업소득(법인의 대표자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에서 납부액 500만원과 공제한도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하신 경우라면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하여 2017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는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4천만원초과~1억이하는 300만원, 1억초과는 200만원의 공제적용을 받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조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되는 것으로 법인이 매출이 늘어서 중기업이 되는 경우의 대표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부서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상담전화 1666-998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12.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삭제 <2016.12.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0>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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