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개설사용의무,주식계좌
2022-04-26 05:23:42
[ 제 목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법령해석과-3037] , 2021.08.31
|
|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회 신 ] | |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식계좌로 출연받거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은 후 상장되어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해당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
1. 사실관계
○A법인은 20XX년 미래인재 양성,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XX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음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로 OO은행계좌 1개만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A법인은 20XX.XX월 AA주식계좌(이하 ‘주식계좌①’)를 개설한 이후 20XX.XX월∼20XX.XX월 기간 동안 주식계좌①로 상장주식을 출연 받았고,
-주식계좌①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또한, A법인은 20XX.XX월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아 보유하던 중 20XX.XX월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BB주식계좌(이하 ‘주식계좌②’)에 입고하였으며,
-주식계좌②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한편, A법인은 주식계좌①·②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식계좌로 출연받거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은 후 상장되어 주식계좌로 입고한 경우
-해당 주식계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①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 하여야 한다.
1.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③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④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②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⑩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