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강서구세무사
세무전문가
2022. 12. 31. 22:31
2018-09-21 04:51:08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동시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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