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018-10-05 16:08:18
(회신내용)
공동사업장(각구성원분)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별로 계산하는 것임.(소득46011-3202,1999.8.14. ; 법규소득2012-167,2012.04.27 ;국세청콜센터2017.04.26.).)
(질의1) 공동사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지 아니하고 세액계산 없이,전체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모두 공동대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대표자1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는 공동대표자외 구성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2) 상기 (질의1)과 같이 공동대표자1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는 다음해 5월31일 확정신고전에 기한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면 다음해 5월에 각 구성원은 기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질의3)부동산매매업자가 연간 2회이상 양도가 있는 경우는 그 매매차익은 매건마다 신고하는 방법과 매건을 합산하여 누적신고 하는 방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정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2)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 규정을 준용하고,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도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찾을 수 없어 상담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내드린 것이오니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매건마다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매차익 예정신고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기재란이 있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므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1. 예정신고시에도 각 사업자별로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대로 각 조합원이 개별로 신고. 단 관할은 대표 조합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함.
2. 예정신고시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방식에 따르므로 일반경비는 확정신고시 반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예정신고시 반영가능.
3. 세율은 단기양도라 하더라도 일반세율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