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국외 프로축구 선수,거주자 비거주자

세무전문가 2022. 12. 29. 04:13

2018-11-05 15:12:19



청구인은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단기매매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6.5.12. 및 2016.6.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축구선수로서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OOO 소속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 8월부터 OOO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과 OOO 출전수당 및 포상금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에서 발생한 미신고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국외소득 등에 합산하여 2016.5.12. 및 2016.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2014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 프로축구단에 소속된 프로선수로서 7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국외에 거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국외 체류일수가 303일(연평균 국내 체류일수 62일)에 달하는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고 배우자 등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한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OOO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국외에는 주거용 주택을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는 호텔 등 임시 숙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은 국내에 임대 부동산 등을 취득ㆍ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매매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리인을 두고 동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에 상시 거주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국외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활동을 필수 요소로 하고 국외 원천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OOO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전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등 자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장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카타르에서 출국이 허용되는 비시즌 기간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동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 2016년 1월경 알 OOO과의 계약해지(방출) 이후에는 국내의 지인들과 연락하면서 새로운 스포츠구단을 물색하여 현재 OOO과의 계약이 성사되어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생활관계가 국내에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OOO를 주거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 소재 스포츠구단과의 계약해지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을 항구적 주거지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ㆍ카타르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ㆍ거소ㆍ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관련하여서만 과세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동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분쟁시에는 체약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서 2006년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활동을 시작하여 2013년경 OOO에 출전하였으며, 프로축구단 소속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1.6.9. OOO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2010년~2014년) 동안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처가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이며 청구인 부부는 장인ㆍ장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수령한 연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 부부의 국내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각 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표시하여 기본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기부금공제 등을 적용하였고, OOO에서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알 사드 구단으로부터 받은 연봉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 부부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0년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청구인은 14회, 배우자는 51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사) 청구인 진술기재 문답서(2015.11.10., 2015.11.17., 2015.11.23.)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7월부터 아버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OOO원을 송금하고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한 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바로 재혼하여 최근까지 생사도 모르고 지냈는데 성장기에 아무런 도움을 준 사실도 없는 아버지임에도 인간의 도의상 용돈 명목으로 월 OOO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사실만으로 이미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고 독립된 가정까지 꾸리고 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3) 2017.2.7.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청구인 국내 체류의 대부분은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심판수행자는 청구인이 OOO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국내리그에 복귀하였고 더 이상 OOO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3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단기매매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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