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세무전문가 2022. 12. 8. 21:27

2018-11-14 11:08:28


 

□ 서면5팀-1211, 2008.06.05

【제목】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질의】
(사실관계)
- 2004.1.16.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부친은 저의 동생에게 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면적 : 460㎡)
- 본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받아 460㎡ 중 70㎡을 분할하여 2007.8. 이전받은 후 2007.12. 타인에게 양도함.
- 동생은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함.

(질의내용)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위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변호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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