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추정 배제기준

세무전문가 2022. 12. 6. 09:57

2018-12-08 08:27:25


제38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018.4월 부터 위 내용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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