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비거주자의 사업자 등록 및 세금납부
2019-01-01 18:02:31
해외거주자이며,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를 준비중인 사업자 입니다. 상품판매 대상은 한국인입니다. 결제 방법은 한국내에서 은행송금으로 예약시 1/2의 예약금 결제 후, 현지에서 현지화로 잔액결제를 구상중입니다. 현지에서는 여행사 라이선스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현지화로 잔금결제된 금액은 현지에서 세금처리가 가능하나, 예약금 관련 한국에서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1.상기의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자 등록의 의무 여부
2.해당되는 조세 상세내용 및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분야]
1.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및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대금의 영수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의 경우 등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