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주고가인수,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전문가 2022. 10. 7. 16:10

2022-05-03 19:15:20


 

[ 제 목 ] 법인세과 - 750 , 2009.02.23
비상장법인의 신주 고가인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회 신 ]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 발행법인 A는 자본금 30억원(600,000주)이며, 발행법인 A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 甲(갑) 및 乙(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주주 丙(병)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발행법인 A의 1주당(액면가액은 5,000원) 상속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4,000원이나 발행법인은 이를 10,000원에 1,000,000주를 추가 발행(자본금 50억원 증자)할 예정임

- 유상증자에 불참할 의사를 밝힌 개인주주 丙(병)의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권처리하고, 특수관계자인 甲(갑)과 乙(을)에게만 지분비율에 따라 증자 실시

나. 질의요지

- 위와 같이 상황에서 주주 甲(갑)과 乙(을)이 자기 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고 丙(병)의 실권주는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주식발행법인 A와 특수관계자인 주주 甲(갑)과 乙(을)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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